박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주재…국회법안 거부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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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6-24 15:50 조회1,49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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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선 25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이고, 다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선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 이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9일까지 유효하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30일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을 때 거부권 행사시점의 적법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절차를 밟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으라는 것은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아 어찌보면 제2의 탄핵"이라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재가 하기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확실히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정 시한이 29일이냐 30일이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일로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향후 정국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등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국무회의에 국회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국무회의 당일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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