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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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7-31 21:44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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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실시한다

- 클럽 내 마약류 범죄 및 인터넷 이용 유통행위 강력 대응 -  

- 이미 폐업한 클럽 재개장 후 불법 영업도 상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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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클럽 등 다중 출입 장소 내 마약류 투약ㆍ유통, ▵인터넷(다크넷, 가상통화 포함) 이용 거래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행객․외국인의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강력히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2. 25.~5. 24.)「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었고, 이 중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1,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하였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하여 클럽을 재개장한 후 변질적인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여 선제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형사․여청수사 등 총력 대응하여 全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특히 2차 범죄(악물 이용 성범죄) 및 3차 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에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에 클럽 불법행위와 인터넷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7. 17.~7. 31.)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속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편성․운영 중인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통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클럽의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더욱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의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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