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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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02 16:56 조회1,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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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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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한수원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일 허용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한빛5호기 터빈ㆍ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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