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임대인 동의없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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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27 05:05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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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임대인 동의없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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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규정 시행은 내년부터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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