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불법선거운동 , ‘입당원서=진료비 면제’ 적발되기도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23 03:20 조회1,774회 댓글0건본문
고개드는 불법선거운동 , ‘입당원서=진료비 면제’ 적발되기도
불법 선거 운동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을 향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한 현직 의사가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입당원서와 진료비를 맞바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내용인즉 경북 경산시의 한 내과 병원 원장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인데 이 병원의 환자 관리 챠트엔 ‘당원 가입 권유에 대한 수락 여부’라는 난이 있고, 의사는 환자들이 이 가입여부에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가 들어오면 진료비를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진상 조사에 나서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원의 간호사는 원장의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취했고, 선거구민에게도 5차례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예비후보자인 병원 원장은 당원 가입 여부와 진료비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지인들에 대해서 일부 진료비를 면제해 주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당원 가입 여부’의 기록은 환자에 대한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조사는 이 예비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혐의를 확실히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사건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선거 관련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만일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포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