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최강욱 비서관 기소’ 두고 감찰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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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24 22:56 조회2,06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와 검찰, ‘최강욱 비서관 기소’ 두고 감찰 긴장감
음력설 연휴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를 두고도 보이지않는 힘의 불안정이 고조되어 온 뒤로 지난 2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해온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외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이 인사조치로 사실상 현재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관련 사건, 청와대 촤강욱 비서관 관련 사건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고, 수사 실무팀인 부장 검사 이하 평검사들만 그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조치가 주요 사건 수사팀 실무 검사들을 그대로 둠으로써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주요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따라온 책임급 핵심 검사들을 외부로 발령함으로써 사실은 윤총장의 주위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인사조치 직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에 걸쳐 거부했고, 총장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서 기소를 하부 수사팀에 지시하여 자리를 옮긴 송경호 3차장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전결하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공지에서 “검찰이 최 비서관에 대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 사건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라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사건을 전결하여 기소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다르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은 모두 검찰청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또한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즉 지검장)은 검찰청의 사무를 맡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있다.
이 근거를 두고 법무부는 “기소를 보류하라”는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검장 결재 없이 3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 재판에 바로 넘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12조를 들어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에 의해 최종 책임 상급자인 총장 지시로 이루어진 ‘적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시사한 바 있고, 실제로 감찰이 이루어질려는지, 한다면 그 감찰 대상이 어느 범위에서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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