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1년-총 102건 중 16건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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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2-01 22:44 조회1,889회 댓글0건본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1년-총 102건 중 16건 시장출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년 동안 102건을 처리하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을 신규 지정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주요 성과 사례를 보면, 40건의 임시허가(18건)·실증특례(22건) 처리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 24건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는 처리과제 중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우선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다음달에 출시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돼 시장에 출시됐다.
위홈의 ‘공유숙박’은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의 이유로 해결책 모색이 힘들었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돼 출시되고 있다.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는 작년 4월 출시된 이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억 7000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등 새로운 활력의 공유경제 과제들이 지정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의 경우 영업이 개시돼 35건의 영업신고로 9억 9000만 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간 거래 계약과 함께 추가로 신규 지점(송파)을 개점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내달 서비스되도록 준비 중이다.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현실(VR)분야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람기획 등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학교 등의 주최 행사에 총 48회 참가해 5만 명 이상의 일반국민, 초·중·고 학생이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모션디바이스의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테마파크, 쇼핑몰 등에 VR 체험 매장을 중국 베이징·청도, 필리핀 등에 개점하며 해외 진출 및 이용자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 원 규모의 투자(벤처캐피탈 시리즈A)를 유치했으며, 다른 스타트업 지정기업에서도 투자 유치 및 확대가 이뤄졌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상용화해 싱가포르, 중국 등에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홍콩, 대만에 자회사 설립 및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는 지난 6차(9월 26일), 7차(11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해 신속처리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올해에는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대 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해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홍보 강화, 추가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기업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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