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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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6-26 22:52 조회1,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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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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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1030분부터 비공개로 시작하여 약 9시간여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진행한 심의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 속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심의위는 애초 도마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회피 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위원 중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해졌고, 새로 정해진 김 교수도 표결, 질문엔 참여하지 못하고 1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과정에서 검찰 측 수사팀과 피의자 측 대리인의 각 50쪽 분량 의견서, 고발인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 등을 숙의하고, 비밀투표에 부쳐 결론이 정해졌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안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심의위 결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상단한 부담을 일단은 덜게 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견해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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