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어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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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08 22:40 조회1,360회 댓글0건본문
與 ‘임대차 3법’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어 크게 반발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고, 여권에서 ‘임대차 3법 추진’이 속도를 내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그간의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의 6·17대책 이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계속되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기존의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존폐를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 이내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세입자가 비교적 장기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도 5% 이상 늘지 않게 된다.
또 검토 중인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장된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축소로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대로는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지는 않고,법 통과 이전에 등록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서서 주택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행동으로 감사원에 10일경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임대제도는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도 민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
2017년 발표된 8·2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혜택을 누렸다.
현재 임대차 3법은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돼 시행될 확률이 크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2년 단위로 돼 있는 전세·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고, 임대인이 세를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꼭 입법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면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서민 부동산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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