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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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1-24 21:52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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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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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는 헌정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없이 15분간 말씀자료라고 읽은 뒤 이 브리핑에 의하면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관련 감찰 결과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도 브리핑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201811월경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종로구 한 주점에서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20202월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지난 64일자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직접감찰을 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 유출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지난 10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도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점도 지목했다.

추 장관은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총장이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정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함은 법적인 절차와 이해를 넘어서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차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려는지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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