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교단이 아니다. ‘위계 성범죄-권위주의·온정주의가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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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9 17:09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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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교단이 아니다. ‘위계 성범죄-권위주의·온정주의가 낳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A교감은 교내 회의실에서 여학생을 생활지도 하던 도중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미성년자 강제 추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교육청은 A교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춘천의 한 고등학교 B교장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제자의 복장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교장실에서 신체 접촉을 하다 발각됐다. 회식자리에서도 여교사의 몸을 자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은 B교장은 결국 해임됐다. 


지난해 청주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한 학기 동안 여학생을 상담하면서 '이름표가 삐뚤어졌다'등의 이유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일삼았다. C교사는 결국 학부모들의 신고로 적발돼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교단에서 교사와 제자간 또는 교사와 교사간의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는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범죄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남성 교사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어린 여학생들을 성적 도구로 삼거나 동료 여교사들을 추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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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연이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서대문구의 G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선생이 조용한 여학생만 골라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모학교의 회식자리에선 간부급 교원들이 말단 여교사들을 술상무로 부리며 신체접촉을 일삼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학교현장에서 만연한 이유는 교내에 남아있는 권위주의 문화와 함께 온정주의에 기인한 솜방망이 수준의 성범죄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범죄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내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들이나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모두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성범죄의 토양으로 지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성화와 학부모 참여 제도화를 통해 학교내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씻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또 학생과 교사 등 130여명이 교사들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G공립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학교당국과 교육청 등이 수수방관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초기 대처만 잘했어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G고등학교장은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내 성추행 사안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기 정보 내신(비공개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사유서에 동료교사 성추행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게 언론에 공개되자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교육청에 가해교사의 전보를 요청하는 인사서류였다"고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등 늑장대처의 전형을 보여줬다. 


교육부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도 교원 성범죄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국 초··고등학교 교사가 230명에 이르지만 무려 54%125명이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고 현재까지 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성범죄 피해 확산을 키워왔던 셈이다. 


당국은 뒤늦게 교사들의 학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한번이라도 성범죄 연루되는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교단내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후적 조치의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치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의 경우 관습적이고 죄의식없는 언행들이 더 큰 요인들으로 작용하고 있다""제도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학교 성범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전환과 실천의 문화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불이익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참고 지나가고 모른척 넘어가는 분위기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주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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