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범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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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2-15 23:04 조회1,176회 댓글0건본문
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범에 가속도
15일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야당과 검찰을 작심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 폐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 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으로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면서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며 "이는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면서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고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각하, 노후보장보험 완납을 축하한다"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빠른 공수처 출범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중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 7명 중에서 3분의 2인 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추천이 유력하다.
이 중 의결이 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출범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수처장과 공수처 조직의 검사 임용에 있어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과정마다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 견해로는 과반수 여당의 위력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서도 봤듯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연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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