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해제, 코로나19사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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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2-30 18:55 조회923회 댓글0건본문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해제, 코로나19사태 긴급조치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수용자, 교도관들이 확진자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수용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배 건은 총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은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771명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 의결이 있는 날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소상공인 등의 생업이 지장없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에도 우선 형사사법사설의 안전확보 방안을 업무 지시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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