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용 낮은 재도약기업에 무담보 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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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13 18:52 조회1,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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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용 낮은 재도약기업에 무담보 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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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4일(목),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과 신용이 낮은 재도약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중기부와 서울보증보험 간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협약을 통해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납품계약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 등)를 무담보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했으나,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과 사업전환자금 지원기업 등 재도약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대 기간은 선정(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비대면 모바일 교육플랫폼인 ‘SGI 에듀 파트너’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2년간 지원한다.

‘SGI 에듀 파트너’는 서울보증보험이 교육전문기업인 휴넷과 제휴해 구축한 서비스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어학, 인문교양, 법정 교육 등 약 1만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1년)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 서비스는 거래처 기업정보와 신용정보 조회, 모니터링 등 가능하며 산업동향,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경영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부터 ’19년 간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과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도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 2,400여개사의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최대 1조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강기성 재도약정책과장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보증보험 지원은 지난 ’15년 도입 이후 1,054개사에 1,418억원의 무담보 보증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업 재무제표,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SGI서울보증 누리집(http://www.sgic.co.kr)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전국 72개)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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