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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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15 19:39 조회821회 댓글0건본문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간 : 1.19.∼2.14. 의미,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선물범위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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