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탄핵소추’ 두고 법조인 140명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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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2-05 20:39 조회835회 댓글0건본문
‘임 탄핵소추’ 두고 법조인 140명 비판 성명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명이 발표해 이슈이다.
어제(4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임성근 부장판사·부산고법)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통과되자,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의 사법연수 동기생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여당 내에서는 이 의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한 반면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늘 성명을 발표한 이들 법조인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면서 임 판사 탄핵 소추를 비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이같은 김 대법원장의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먼저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발언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유일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이제 판사도 잘못하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수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법조인들은 탄핵 소추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원 길들이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음력설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문제는 헌재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며 당분간 이 탄핵소추안을 두고 법원 내외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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