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 접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1-03-31 21:12 조회636회 댓글0건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 접수

-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

f362bb3d1a6f7de41032e0a0f58c43d5_1617192722_1889.jpg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일체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 “곧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해 올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