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3차 접종으로 정의, 유효기간 6개월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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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1-29 22:48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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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3차 접종으로 정의, 유효기간 6개월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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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2차 접종에서 3차 접종으로 달라진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날까지는 목욕탕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2차 접종만으로도 접종 완료자로 가능했으나 이제는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해야 기본접종을 한 것으로 되었다.

 

29일 정부(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접종 효과가 감소했고 고령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희망자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고령층은 3개월, 일반 성인은 4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재 추가접종 대상이 아닌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하면 4일부터 추가접종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이용한 당일 추가접종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해외 출국이나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 또는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단체 접종으로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각 접종 희망자 기준 대비 한 달 이내 조기접종이 가능하다.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 등 2개월 단위 추가접종 대상자는 한 달 이내 조기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원칙으로 하되 얀센 접종자 중에서 일부 희망자는 얀센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mRNA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3차 접종으로 방역패스를 갖더라도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미접종 청소년 147만 명의 참여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학교 접종, 지역 병원 연계 접종 등이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를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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