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부스터샷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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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2-10 21:17 조회1,111회 댓글0건본문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부스터샷 3개월 단축
정부의 방역 일정이 매우 바빠졌다.
수도권, 비수도권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에 이어 부스터샷’(추가접종) 시점을 3개월로 당기는 등 백신과 거리두기 수칙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일부 시민(학생 등)들이 방역 백신 등 정부시책이 인권에 반한다며 시위 혹은 헌법소원까지 내는 현실이지만 ‘오미크론’은 계속 기승이고 자칫하면 그간 고수해온 방역 선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오는 12일로 종료된다.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현재 지정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등이다.
방역지침 위반자에게는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허용인원 축소 등 부스터샷 시점을 4~5개월에서 3개월(-4개월(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기저질환자 등 18~59세 고위험군), -5개월(18~59세 일반국민)로 세분화된 부스터샷 접종시점)로 당겼다.
현재 10일 기준으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모두 528만 명으로 년내 추가접종 대상자가 1699만 명에서 2461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당국은 곧 특단의 조치로 새 거리두기 대책과 사적모임 인원 4~6명으로 감축,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10시로 제한, 유흥시설 영업 금지 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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