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10인·자정’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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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4-01 23:26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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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일부터 ‘10·자정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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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10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방역규제를 전면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273명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2주 후에는 확진자·위중증·사망 등의 추이를 살펴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과 영업시간, 인원제한,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 등 3가지 대표적인 방역 해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최종 보루로 판단해 실외 미스크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되, 실내 마스크의 경우는 최후 방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질 때 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을 화장할 것을 그간 권고했으나 이 사항은 4월 중에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입국자도 입국 후 격리 규제를 완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에반해 의료계 단체 등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4월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고, 우선순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자 등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 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9689 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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