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權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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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7-08 17:22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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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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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이날 새벽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효력은 당 대표의 권한이므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즉시 원내대표가 당헌에 의해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옳다는 견해이다.

실제 이날 권성동 직무대행은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주재, 진행중이며 김용태, 정미경, 조수진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징계로 인한 여러 현안을 온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직무대행은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흔들림 없이 당이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혼란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개월 당원권 정지' 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대표직을 고수할 뜻을 밝히며 이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내홍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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