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가속도 9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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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8-05 22:25 조회804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가속도 9일 최종 결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당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다’는 최고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해진·하태경 의원 등이 상정한 '비대위가 출범해도 사고 상태인 당 대표는 그 지위가 유지된다'는 당헌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총원 54명 중 40명이 참가한 4차 상임전국위는 ‘당의 비상상황’ 여부에 29명이 동의했고, 이로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표결에 부쳐져 26대 10으로 '최고위원회 개정안'이 '조해진·하태경 개정안'을 이기고 의결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이날 결의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받는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헌 제96조 5항를 들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당 대표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 대표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상황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해 비대위원장 지명을 누구를 선택할지 의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SNS 상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하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법원에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또 다른 내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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