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野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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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8-11 22:55 조회56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野 강력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고전과 혈투 끝에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시행 한달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 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법 관련해 다시 정부와 야당간 혈투가 예상된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일명 ‘검수완박’법 이전에 법무부가 각계 의견 수렴 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해석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그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문구에 주목,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패범죄’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으로, ‘경제범죄’를 마약 범죄,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
한 장관은 “그동안 부패, 조폭, 마약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헌법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법무부가 개정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대통령령을 수정해 검찰 수사권을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앞 정권과 관련된 대부분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 인데 이를 검찰 수사대상으로 남겨두어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민주당은 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만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력화시킨다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주 국회법사위를 긴급 소집,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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