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5 19:48 조회615회 댓글0건본문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추적사건25tl 엄대진 대기자]
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에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19년만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는지 관심사이다.
이 명령은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발동할 수 있다.
만일 1차 불응할 시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2차로 불응할 시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대치돼 현실화될 경우, 악화되고 있는 화물 운송과 관련해 국내 건설 현장과 수츨 현장의 대란이 발생해 엄청난 경제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