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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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2-13 22:14 조회533회 댓글0건본문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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