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투한 것으로 軍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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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1-05 23:29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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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무인기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투한 것으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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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5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상공을 침투 비행하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인 P-73도 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침투 무인기에 관해 보고한 국방부 관계자가 당시는 야당 의원의 무인기 P-73 진입 의혹질문에 관해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 수뇌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는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관련한 보고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의 비행금지구역(P-73)인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 진입을 확인 보고했다.

<P-73>이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용산 지역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은 북한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입한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중요 경계지역을 침범한 것을 부인했었으나 이날 보고에는 이를 시인하면서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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