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국민의힘 “李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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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1-06 20:00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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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국민의힘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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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임시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긴급 민생법안,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사유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1월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출석을 고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의 임시소집 요구를 막을 길은 없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있을 때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의 사유가 요구될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임시국회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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