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국회’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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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19 20:48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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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야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돌풍이 몰아치는 회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회기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에는 3월 임시국회는 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이유로 이와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여당에 대해 1야당을 잡겠다는 협잡이라고 단정했다.

예정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표결 본회의 다음날인 28일 끝나게 되는데,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국민의힘을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라며 “3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열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관련해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라면서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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