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국회에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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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04 23:26 조회43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절차만 남은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공포가 불발됨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입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법률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통령 권한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국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통과시킨 이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 경우 다시 국회의 동의를 구할 시 국회 재적 의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 다시 통과를 주도해 국무회의 의결을 구할 방도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법·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다른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법안들을 상정해 양곡관리법과 같이 강행 통과를 본회의에서 시도할 경우, 역시 국무회의 통과 벽이 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정국은 계속 얼음판 위를 주행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여야는 이러한 법안들의 상정 문제로 극한 대결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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