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국회 본회의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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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13 21:22 조회44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자 쌀수급안정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 쌀 수급균형을 위해 벼 재배면적 5년 내 61만8000ha까지 감축과 수확기 쌀값 20㎏에 5만원선 회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을 보면 쌀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하락’의 둘 중에 하나가 해당하면 초과 쌀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이를 사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무 매입으로 자칫 농촌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어 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법안에 추가 조항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시 이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다시 수정해서 정부의 승인을 구했다.
정부는 향후 농업 안정을 위해 2024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규모로 2027년엔 5조원까지 확대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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