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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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5-26 23:26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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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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