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의원 총 투표수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실상 폐기되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재의결에서 부결되자 여야의 6월 정국은 더욱 냉랭한 분위기 속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는 다시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