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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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7-26 20:24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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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57월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바 있는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다시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된 경위, 의도, 사회적 파장,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수해 복구 활동 참여,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같이 당 윤리위의 결정이 떨어지자 자신의 SNS"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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