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재투표 부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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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12-08 21:27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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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개정안등에 대한 본회의 재투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 반대 115, 기권 1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별명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재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이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이 외부로 확대하게 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 반대 113, 기권 1명으로 부결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 반대 113,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 반대 114, 기권 1명으로 결국 부결돼 이 역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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