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여당 내 찬성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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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5-03 08:38 조회50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총선 이전까지는 대통령실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여당의 반대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당 내에서 이미 김웅, 안철수, 이상민 등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을 밝히고 전날 본회의에서 홀로 남은 김웅 의원이 1일 찬성표를 던져 총선 후의 당내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었다.
'채상병 특검법'의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칠 경우 ‘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의 핵심으로 볼 때에 무기명 투표에서 여당 내에서 찬성표들이 다수 나올 수도 있어 이 법안의 향후 결과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하다고 하겠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공식 당론이 되어 ‘반대’이지만 국민 70%가 ‘찬성’이라는 여론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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