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간호법·전세사기법 통과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8-29 09:26 조회129회 댓글0건

본문

219c9e9d45c3b42ee7edf01ddb3b45f4_1724891161_527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전세사기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고 의료 공백과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지 19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반년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즉각 환영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직역 갈등으로 병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