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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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9-15 10:3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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