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묵비권 행사, 경찰-소요죄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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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2-10 20:39 조회1,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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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묵비권 행사, 경찰-소요죄 적용도 검토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18분께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한 한상균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서 서울 남대문서로 이송했으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 경찰은 오후 210분께 한상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조사 초반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대답한 이후에는 오후 245분부터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혐의 입증용으로 들이댄 채증 사진도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상균 조사에는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조사를 위해 300여개 항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질문을 준비했다. 경찰은 그가 묵비권을 활용하더라도 이들 질문을 빠짐없이 하면서 답변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서에 기록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라는 법은 없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대답하지 않고 땅만 쳐다본다' 등 태도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균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요청한 '구운 소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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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일 저녁 늦게까지 한상균을 조사한 뒤 지난달 141차 민중총궐기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선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상균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상균은 올 4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1일 노동절 집회, 1114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비롯해 한상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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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5명으로 별도 구성된 법률전담팀이 한 상균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내일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1차 민중총궐기 등 불법집회 혐의 수사대상자가 1557명까지 늘어났다"면서도 "이 모든 수사대상에 소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요죄라는 것이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상균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만약 새로 청구되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특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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