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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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1-22 02:12 조회1,371회 댓글0건본문
'국회선진화법' 무엇이 문제인가?
폭력 동물국회의 패혜로 인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국회는 지금 식물국회가 되었다. 국민을 위해 빨리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바로 야당의 땡깡과 바로 국회자신이 만든 ‘선진화법'때문인 것은 이제 온 국민들이 거의다 안다. '선진화법' 개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법 87조를 통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87조는 이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국회법 87조가 야당의 반대를 피해 '선진화법' 개정 우회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 5월 2일자로 개정된 국회법의 ‘별칭’이다. 제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임기개시와 함께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그동안의 개정 국회법은 기존의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강화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안건 조정제도 ▲예산안처리강화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도입 등을 정하는 법조항을 추가 한 것이다. '날치기 법안 통과'와 '의회 내 폭력사태' 방지 등을 위해 개정했기 때문에 국회를 선진화 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무시한 이법은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한 법일 뿐이라는 맹점이 드러났다.
'국회선진화법'최고 문제점 '60% 의결룰'이란?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다. 이른바 '60% 의결룰'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60% 의결룰'은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의 종결과 안건 신속처리제의 지정대상 의안결정이 과반수가 아니라 3/5의결(60%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법 이전의 국회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처리해 왔다.
60% 의결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국회에서 3/5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쟁점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주요 정당들은 당론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즉 개별 의원의 자율성은 약한 편이고 정당집단주의와 소수자에 의한 당론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이법 제정후 지금까지 항상 쟁점 법안의 처리가 '60%의결룰'에 따라 좌절돼 왔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은 이유는?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를 제외한 7일안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바로 폐기했다.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으려면 먼저 '폐기'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건인 의원30인 이상의 요구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의화 의장, 여당안 공식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안건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기준 60% 찬성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다. 또 새누리당이 해당 개정안의 처리를 ‘변칙부의’(고의부결)를 통해 시도하려는 것에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거부했다.
본회의 단독 개의요청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반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여야 간 대치 중인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을 설 연휴 전에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새누리,"의장안은 다수결원리에 부합 안돼…독자안 강행시사
한편, 새누리당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 "의장의 안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여당 단독 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이 이날 밝힌 중재안은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5분의3에서 과반수로 변경해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해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직권상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헌법 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당 안이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인 국회법 보다 상위법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의 49조 의결정족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한다. 권 의원은 "의장안에 따라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안건신속이 아닌 안건 지연처리 제도"라고 평가절하 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국회법상 소수당을 위해 안건조정제도, 다수당을 위해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대폭 완화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원활한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장의 '여당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도 어려운데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안건상정이나 의사결정이나 의장의 단독권한이 아니라 다수결 원리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은 다만, 정 의장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 뚜렷한 대응책은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자승자박 국회는 결국 법해석의 문제, 법결단의 문제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발 좀 서로가 자존심들 버리고 국민을 위해 빨리 타협 합의, 풀어야 하지 않겠나?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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