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이제사 본격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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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6-06 20:07 조회1,103회 댓글0건본문
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이제사 본격수사 돌입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을 둘러싼 진 검사장의 소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실제 처벌 가능성을 떠나 의혹 전반을 소상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자료와 법무부의 자체 감찰 자료를 검토하며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진 검사장이 어떤 배경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했는지, 매입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잘 알만한 관련자를 물색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들인 넥슨 주식이 현직 검사와의 친분 유지를 위해 회사 측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 '보험성 뇌물'이 아닌지를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진 검사장에게 4억원이 넘는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줬다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48·현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의혹이 불거졌으니 진위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김 회장 조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안인 뇌물수수 혐의 외에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과 김 회장 간 부적절한 거래나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진 검사장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에 앞서 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선(先)수사-후(後)징계 방침은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진 검사장이 애초 소명과 달리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최근 간부회의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주식대박 진경준 뭐가 문제냐?고 말해”
한편,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非)상장 주식을 사들여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응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진 검사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왜 그런 문제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최근 전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진 검사장의 초기 해명과 달리 넥슨 측이 주식 매입자금(4억2500만 원)을 회사돈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진 검사장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허위 보고했거나, 민정수석실이 사실 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 검사장에게서 직접 해명을 받거나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등을 통해 상황은 파악하지만 진 검사장과 접촉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초 진 검사장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A캐피털회사가 2005년 넥슨USA 이모 법인장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12억7500만 원을 서울대 동문인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빌려줘 이 법인장의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 법인장의 지분 0.69%를 0.23%씩 나눠 매입한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인 박모 씨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모두 이같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들인 지분의 합계는 김 대표 부인의 지분(0.68%)보다 많아 주요 개인 주주 중 7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물론이고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거래”라고 주장했던 넥슨도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전까지 김 대표가 회사 주식의 외부 거래를 철저히 막으면서 진 검사장 등 친분이 있는 대학 동문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당초 “갖고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다 4월 하순 공직자윤리위에 2005년 10월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며 “주식매입 대금 4억2500만 원 중 2억2500만 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장모에게 빌렸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장모에게 돈을 빌린 시점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 시점인 같은 해 6월보다 4개월 이상 뒤라는 점을 파악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그 뒤 “넥슨 회삿돈으로 먼저 주식을 샀고, 그 뒤에 개인 돈으로 갚았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다만 넥슨이 내야 될 배당수익과 관련한 세금 일부를 내가 대신 낸 게 있고, 그 금액이 이자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진 검사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넘게 침묵하다 4일에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회사(넥슨)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넥슨은 또 진 검사장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김 대표 등의 판단으로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쓰레기 나라다. 해경이 낮잠자다 어민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않나?, 인두겁을 쓴 짐승들이 선생님을 윤간하지 않나, 아들이 아비를 아비가 아들을 죽이지 않나?, 고등어, 삼겹살 먹지마라 호들값 떨지를 않나? 메피아에 죄없는 젊은 애는 죽고 물가는 매일 가슴철렁하게 치솟으며 정치는 매일 싸움에 개원도 하지않고 수십억 법조비리에 사법부도 못믿겠고 또 검찰 고위층 비리? 이래서 서민들 화병나서 살아가겠나?” 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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