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대형사건의 숨은 진실-강남 주점화장실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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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6-06-20 21:25 조회2,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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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대형사건의 숨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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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주점화장실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정신질환 경력자, 현재 범행동기 계속 수사중-

-서초경찰서, 신속한 수사력과 범인 추정, 잠복으로 사건해결 해-

-시민들 “경찰의 신속 대응수사 정말 잘했다”

  지난 5월 17일 강남 모 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경각과 우려를 파급시키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밤 1시경 서초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남녀공용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한 20대 A 여성이 화장실 내에서 피의자 B씨(34세)에게 왼쪽가슴 등을 무자비하게 난자당하며 살해당한 것이다.

피의자는 식당 보조로 일하던 중 5월 16일 출근하여 당일 17시경 “볼일이 있다‘면서 조퇴를 하며, 주머니에 주방 식칼을 바지에 숨기고 나와 서초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밤 12시 30분경 범행장소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40여분 가까이 범행대상인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A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기에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남자화장실에서 바로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이에 당황한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만지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수회 찌르며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검결과 피해자는 흉부자창으로 인한 심장 및 폐동맥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 대로 건너편 역삼동 소재 모 건물 6층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 세면대에서 칼을 씻은 후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17일 오전 9시 반경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장소로 걸어가던 중에 잠복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검거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행일체를 시인했는데, 일명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언론지상과 많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사건의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 뒷면에는 신속한 수사력의 힘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서초경찰서(서장;총경 우철문), 형사과(과장:한증섭/강력3팀장:오준식)는 바로 이 사건을 접수하고, 건물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 중 인근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의자 B를 지목하여 수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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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우철문 서장


CCTV 동선을 추적하고,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피의자 주거지 및 근무지 일대를 잠복하던 중 사건 발생 시점 9시간여만인 오전 10시경에 피의자가 근무지인 모 식당 앞에 나타나자 바로 긴급체포 한 것이다.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의 우측 바지주머니에서 살인범행도구인 식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피의자 오른 손바닥에 베인 상처와 바지에서 혈흔을 검출하였고, 이를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해 이 사건의 진범으로 피의자 B를 구속 영장 청구하게 되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자로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해보니 2008년 여름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 수원 모 병원에서 1개월, 2011년 부천 모 병원에서 6개월, 2013년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간, 모두 4회에 걸쳐 19개월간의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2016년 1월 4일 병원을 퇴원하며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5개월 내에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의자는 퇴원 후 범행 시까지 진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약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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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                    서울 서초경찰서 오준식 형사과 강력3팀장


또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는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평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과,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증세가 있었고, 2008년에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중이었으나 최근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않아 악화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초경찰서는 밝혔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면담 및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유족구조금 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7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6천6백41만원을 지급했고,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유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3년 동안 다달이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특별결의했다. 분기별로 10만 원어치의 생필품도 지원할 계획이며, 유족이 원할 경우 취업지원도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족에 장례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로 3개월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가 벌인 ‘묻지마’ 살인범죄유형으로 일단은 분류되었으나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성폭행이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정신질환 여부와 성범죄 목적 등 그 동기에 대해 다각도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이번 ‘묻지마 살인범죄’가 범인이 9시간여 만에 잡히고, 사건개요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서초경찰서 형사팀의 초등수사 대처와 과학적인 체계의 수사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사들의 평소의 고강도 수사훈련과 범인색출을 위한 끈질긴 근성의 쾌거라고 하겠다.

재빠른 CCTV분석과 휴대폰 추적을 실시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평소의 수사력이 피의자가 왕래할 출입로를 미리 예견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집중력으로 잠복하는 가운데 추정된 범인을 바로 체포함으로써 얻어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례로써 자칫하면 미궁에 빠져 전 국민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뻔한 살인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한 수사성공의 훌륭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지난 26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의 살인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살인죄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www.cop25.com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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