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 타쓰야 피소 심리 재판부, "소문은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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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3-30 23:46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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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보도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카토 다쓰야(49)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피소 심리 재판부가 "박대통령과 정윤회(60) 씨가 세월호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말했다.
 
카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긴밀한 관계처럼 표현해 청와대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불구속 기소돼 출국정지 조치 등과 함께 그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받아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3월 30일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기록, 청와대 경호실 공문, '정씨와 점심을 먹었다'는 한학자 이모씨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에 카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카토 측 변호인의 요청인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모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닌지,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 면서  “박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주장에 변론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카토 전 지국장이 신청한 청와대 사실조회신청과 수·발신내역 열람등사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도 밝혔다.
다음 심리는 4월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당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와 다른 특파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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