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사드논쟁'에 긴급 NSC 소집, 국민단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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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14 15:51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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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드논쟁'에 긴급 NSC 소집, 국민단합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드(THAAD) 경북성주 배치결정을 놓고 지역주민들과·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쟁 중단과 함께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NSC 회의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호소는 이날로 예정된 몽골 순방을 앞두고 국론분열이 확대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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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에선 13일 군민 5000여명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정치권 또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합의 철회와 국회비준을 요구하며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여당 내 대구·경북 의원들도 합세해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단합에 대한 호소와 함께,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 야권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사드 유해성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 부족 *사드의 수도권방어 제외 등의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사드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레이더가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그 아래는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드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야권의 지적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위중한 국가 안위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드의 수도권 방어 제외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대체로 수도권 북방 100에서 200지역에 배치돼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배치로)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보상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외교부도 1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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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과 별도의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 예정하고 있는 외교장관 차원 별도의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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