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는데 검찰은 체포도 소환도 미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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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30 20:51 조회1,336회 댓글0건본문
최순실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는데 검찰은 체포도 소환도 미그적
최순실, 귀국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드러나
최순실이 30일 전격 귀국하기 전 독일에서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순실의 현지 자금 융통 창구로 꼽히는 더블루K 독일법인의 명의상 대표에게 "갖고 있는 모든 회사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개인 보관한 자료들은 전량 파기하라"고 겁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회사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9일(현지시간) 매일경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 더블루K 관계자들과 밀접한 다수의 취재원 증언을 종합한 결과, 최씨는 현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 모 변호사를 통해 더블루K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 모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유·무선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더블루K의 쌍둥이 회사로 알려진 비덱스포츠가 운영하는 비덱 타우누스 호텔의 지배인 역할을 해온 최씨의 독일 현지 최측근이다.
박씨와 밀접한 한 소식통은 "최씨가 박 변호사를 통해 박 대표에게 회사 관련 금융정보와 사업 관련 문건을 모조리 반납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보관한 문서는 철저히 파기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을 비롯해 각종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기밀누설에 따른 철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게 최씨 측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최씨는 박씨를 호텔 지배인으로 고용하고 더블루K 법인 대표로 내세우면서 각종 기밀유지의무 등 내용을 담은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박씨를 비덱의 '바지 지배인'과 더블루K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기 위해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 측이 최측근인 박씨에게 이 같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간 최순실의 자금 운용 및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돼온 독일 더블루K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내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데다 최근 독일 현지 경찰이 호텔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돈세탁'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망이 국내외로 조여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측은 국내 한 언론사가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 간 건물임대료 등을 입금한 계좌 사본을 공개하자 박 대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씨 소유 회사 간 불필요한 거래내역이 있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거래를 통해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한 자료다. 박 대표는 최순실 측의 압박이 커지자 현재 프랑크푸르트 자택을 떠나 피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표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이웃 주민은 "최근 며칠 사이엔 안 보이더라"며 "며칠 전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3명이 와서 박씨를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들고 입국하는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검찰, 최순실 체포는커녕 소환하나? 안하나?
한편,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30일 오전 전격 귀국함에 따라 즉각 검찰에 소환 조사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언제 최씨를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우선 최순실을 이른 시일 내에 불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혐의를 구체화해 처벌 등 조처를 할 전망이다. 이르면 31일께 소환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귀국한 이날 오후까지 최씨 측에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귀국 현장에 관계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기를 타고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귀국 정보를 확인했다. 그 사이 최씨 소환조사 검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에 따라 모든 항공기는 도착 당사국에 승객 탑승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다만, 항공사가 제공한 정보가 공항·출입국·세관 당국에 최종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최씨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귀국 이후에도 최씨의 행적은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언론의 끈질긴 추적 등을 이유로 주로 머물던 독일이 아닌 영국을 거쳐 영국항공을 이용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후 기존 국내 거처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하다. 증거인멸이나 다른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청평으로 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 촉구 여론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영장을 받지 않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는 아직 최씨의 범죄 혐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곧장 신병확보를 할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주말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과 '최측근' 고영태씨, 정동춘 K스포츠 전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 청구를 못 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최씨 측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최씨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이정회 2차장검사와 면담해 최씨를 체포 또는 구속수사 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새누리당도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검찰 등이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최씨 측이 건강과 여행 피로 등을 이유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은 이르면 31일께 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신뢰를 상실해 가며 “최순실, 당장 긴급 체포하라!”며 아우성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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