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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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1-02 18:20 조회1,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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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구속영장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막후에서 정부 최고위 공직자를 동원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출연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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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가담해 모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렌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한 부분도 검찰은 최씨에게 법적 책임을 함께 묻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은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은 안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씨를 도우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대통령 수사에는 아직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업·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을 빼가려했던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케이는 심지어 제안서조차 못 쓰는 회사인데 그것(용역)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 돈을 빼내려다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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