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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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1-10 16:38 조회972회 댓글0건본문
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최순실(60)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제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이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까지 오는 데 사정라인을 총괄하던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난무, 우 전 수석의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이 대두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맡는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이 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우 전 수석의 연루 여부가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앞서 이달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고,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중요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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