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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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1-23 02:35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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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박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도 추진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특검,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추진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 변호사는 22"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 고통·피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곽 변호사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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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 소송인단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섣부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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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제 막 검찰수사 단계에 있고 국민들은 수차례 평화적 시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민에 대한 오만한 태도와 수차례 말바꾸기, 정치권 친박계 의원들의 그릇되고 왜곡된 착각들과 인식, 오만함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곽변호사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지만 엄청난 정치,사회적 상징성과 파워를 지니기에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큰 산사태의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하고 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하자,,,할 수 있는 것은 다하자. 저 푸른 집의 오만한 태도를 더이상은 못봐 주겠다."라며 분노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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