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승객,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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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2-05 21:23 조회1,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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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20대 승객,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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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늦은 밤, 술에 만취해 택시에 승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택시 기사 A(68)를 준강간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했다.

이 고령의 택시 기사는 지난해 210일 오후 11시께 대전시 중구에서 택시에 탄 승객 B(22·)가 인사불성이자 흑심을 품고 모텔로 데려간 것.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모텔에 자신이 누워있고,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기억 외에는 나질 않았는데 자신이 모텔 방에 누워있어 모텔 측에 알아보니 웬 남자와 같이 왔었고, 그 남자는 일찍 모텔에서 나갔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정황 상 성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B씨가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들지 않았었고,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질 않았다.

재판부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B씨가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는 피의자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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