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 시민 친 경찰관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3-22 00:09 조회1,441회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 시민 친 경찰관 직위해제

 

874bd6d34b24e7d683ad7be1f5626a56_1616339370_9646.jpg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20분께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시민 B(20) 씨를 치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찰관은 늦은 밤,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술에 취해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건너가던 시민이 골절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자인 A경위는 즉시 직위해제되고 형사 입건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