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9시간 감금, 벌금 3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9-11 16:43 조회2,036회 댓글0건

본문

                    헤어진 애인 9시간 감금, 벌금 300만원 선고

 

c24b27c7b3ed9d3038d3cb1338392b55_1631346196_5478.jpg


1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에 따르면 헤어진 애인이 짐을 찾으러 방문한 것을 기회로 9시간 동안 감금한 감금한 A(28)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1일 오후 1145분쯤 인천시 부평구 A씨 주거지에 함께 동거하다가 헤어진 B(23)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다가 "다시 잘해보자"는 피의자의 부탁을 거절하자 그 다음날인 21일 오전 9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흉기로 감금하여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범행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과 감금 시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