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9시간 감금,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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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9-11 16:43 조회2,386회 댓글0건본문
헤어진 애인 9시간 감금, 벌금 300만원 선고
1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에 따르면 헤어진 애인이 짐을 찾으러 방문한 것을 기회로 9시간 동안 감금한 감금한 A씨(28)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45분쯤 인천시 부평구 A씨 주거지에 함께 동거하다가 헤어진 B씨(23)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다가 "다시 잘해보자"는 피의자의 부탁을 거절하자 그 다음날인 2월 1일 오전 9시 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흉기로 감금하여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범행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과 감금 시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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